1. 금융소득종합과세란?
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(이자 + 배당)의 합이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, 다른 종합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
단순히 15.4% 세율로 끝나는 게 아니라,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과세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.
2. 누진세율은 얼마나?
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율을 따르며, 아래와 같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| 과세표준 (연소득) | 세율 |
|---|---|
| 1,200만 원 이하 | 6% |
| 1,200만 ~ 4,600만 원 | 15% |
| 4,600만 ~ 8,800만 원 | 24% |
| 8,800만 ~ 1억 5천만 원 | 35% |
| 1억 5천 ~ 3억 원 | 38% |
| 3억 ~ 5억 원 | 40% |
| 5억 ~ 10억 원 | 42% |
| 10억 원 초과 | 45% |
※ 여기에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가 추가되어 최대 49.5%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.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예시
🔹 예시 1: 금융소득 2,500만 원 + 근로소득 5,000만 원
- 금융소득 초과분: 2,500만 원 - 2,000만 원 = 500만 원
- 종합소득 = 5,000만 원 + 500만 원 = 5,500만 원
- 종합소득세율: 24%
- 기납부세액(원천징수분 15.4%)은 세액공제로 차감
👉 이 경우, 500만 원에 대해 24% - 15.4% 차이만큼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
🔹 예시 2: 금융소득 4,000만 원 + 기타소득 없음
- 초과분: 4,000만 원 - 2,000만 원 = 2,000만 원
- 종합소득 = 2,000만 원
- 세율: 구간에 따라 15~24% 예상
👉 기존 원천징수 15.4% 외에도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으며, 소득공제가 적으면 세 부담이 커집니다.
4. 세무서에서 나도 모르게 통보가 올 수 있다?
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,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거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홈택스에서 전년도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하고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5.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방법은?
- 계좌 분산: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투자하면 각각 2,000만 원 한도 적용 가능
- ISA 계좌 활용: 배당소득을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로 전환
- 수익 분산: 투자 시기 조절 또는 상품 다변화로 연간 수익을 분산
6. 마무리하며
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로 인해 세금 부담이 급증합니다. 특히 연말에 예상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을 계산해보고, 2,000만 원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.
다음 편에서는 ISA 계좌를 활용한 배당소득 절세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👉 다음 글 예고: ISA 계좌로 배당소득세 줄이는 법 – 절세 전략 A to Z